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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전부 폐지하는 것 아니다

2019.11.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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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부서는 아직까지 정해것 없는 바, 직접수사부서를 전부 폐지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검찰총장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독자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추진>, <직접수사부서 41곳 폐지>, <법무부,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대구·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주요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란 입장을 대검에 통보했다.

[법무부 입장]

○ 직접수사부서 축소 관련

- 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2019. 12. 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부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41개 또는 37개 직접수사부서를 전부 폐지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관련

-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2조는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2019. 12. 말까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을 개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02-21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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