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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건강보험료 영향 크지 않을 것

2019.1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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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는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점차 낮춰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면서 “1단계 개편 따라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했으며, 향후 2단계 개편시에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은 감소했으며,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2일 조선일보 <은퇴자 소득은 국민연금뿐인데, 집팔아 건보료 내라는 건가>, <재산세보다 건보료 더 내는 가구 200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점차 낮춰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 1단계 개편(’18.7월)에 따라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하였으며, 2단계 개편(’22.7월) 시에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 실제 작년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18.7월)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기사 내용 중 재산보험료 비중의 상승은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제외하고 개편 이전과 이후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 (평가소득) 소득파악이 어려워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성·연령 및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평가

○ 평가소득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에는 평가소득을 분리하여 소득과 재산에 각각 포함하여 재산정 후 비교하여야 합니다.  

* (개편전)① 소득 + ② 재산 + ③ 자동차 + (④ 평가소득)  vs.(개편후)① 소득 + ② 재산 + ③ 자동차 

○ 이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증가(42.7→51.8%)하고, 재산(51.1→45.5%)과 자동차(6.2→2.7%)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 비교.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 비교.

□ 한편,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이 크지 않고,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절반 이하(47%)임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3억 이하는 2.45%가 감소” (3.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 건보료 기준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의 60~70% 수준으로 실거래가 대비 40~50% 수준(예 : 실거래가 10억원 = 공시가격 7억원 = 과세표준 4.2억원)

□ 올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6.46%(직장)수준으로 1인당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를 1.17배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고지원을 1조1천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을 14%(’19년 13.6%)로 높이는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 ’18년 1인당 연간 평균보험료 1,056,782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238,582원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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