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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 비자심사 강화…테러위험 입국 차단

2019.02.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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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터키에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특이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인의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인터폴 수배자 및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등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 우즈벡인 한국행 요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국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가 시리아에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지원했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를 입수하고 곧바로 터키에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특이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터키 등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부합여부 등 국내 입국 목적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비자심사 강화지시를 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비자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영주권·장기거주자만이 제3국에서 비자신청 가능

아울러,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미 시행 중인 탑승자사전확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 및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 작성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테러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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