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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결격요건 개선

2019.10.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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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2년 연속 낮은 기업인 경우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결격요건을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해당 기업은 올해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에 있었던 사례이며 사망만인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사망만인율로 선정해 중소기업이 검증을 피해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한겨레 <과로사·과로자살 발생한 기업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한 고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결격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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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 ‘청년친화 강소기업’인증을 해 다양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선정 기업 10곳 가운데 3곳만 현장실사를 받는 등 심사 과정도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2017~2019년) 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가운데 소속 노동자가 과로·과로자살로 숨진 기업 1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과로자살이 발생했는데도 2년 연속 선정된 기업도 5곳이나 있었다. 한 건설공사업체는 지난해 12월3일 소속 노동자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는데 열흘 뒤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략...

○ 그동안 산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따지는 ‘사망만인율’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은 검증을 피해 갔다.  ...중략...

○ 규정상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고용부는 2017년 선정기업 1105곳 가운데 304곳(27.5%), 2018년에는 1127곳 가운데 409곳(36.3%)에만 현장실사를 나갔다. 2016년에는 현장실사 실적 자체가 없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임금체불 등의 7가지 결격사유*와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선정하고 있음

* ①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19년 개선),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그간 산재사망사고 관련 결격요건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 사고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2년 연속 낮은 경우에는 선정될 수 있었고,

- 사고가 아닌 뇌심혈관계질환 등 질병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선정되었을 수도 있어

-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는 결격요건을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으로 개선하였고, 동 결격요건을 적용하여  현재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진행 중에 있음

○ 기사에서 인용한 ‘17~‘18년 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과로사, 과로자살자가 있는 기업 11곳과 2년 연속 선정된 기업 5곳, 지난해 12월 3일 과로사 후 열흘 뒤 선정된 기업은 2019년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에 있었던 사례이며,

- 사망만인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망만인율로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검증을 피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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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결격요건 서류심사 외에도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음

* ①신청·접수→②서류 심사(결격요건)→③현장실사→④심사위원회(분야별 기준)

○ 현장실사는 행정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일생활균형 제도를 많이 도입한 기업, 점수가 선정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따라서, 2017년, 2018년의 현장실사 비율이 각각 27.5%, 36.3%인  것은 이런 이유에 기인함

○ 2016년에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관서에서 직접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면 모니터링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한 기업 중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하였기 때문임

□ 현재 선정 된 후에(1년 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일부 결격사유와 폐업 사실 등을 연도 중 재확인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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