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파워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7종 중 하나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며 “편법·불법 운영에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19.2.12일 파이낸셜뉴스는, “인터넷복권 불법 운영도 판친다”고 하면서 “파워볼 등 인터넷 복권의 편법·불법 운영에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파워볼 등 인터넷 복권의 편법·불법 운영에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파워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7종 중 하나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4조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
ㅇ 복권위원회는 복권 건전구매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불법 운영자 신고를 위해 클린센터 상시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복권위원회는 일부 파워볼을 모방한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사법기관과 정보공유, 업무협조 등을 통해 불법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의: 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