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산재보험 보호범위, 대학 현장실습생까지 확대

2019.05.14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현장실습생까지 확대했다”며 “그러나 업무종사가 없는 단순견학과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은 학습 성격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현장실습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며 “기사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학과들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서울경제 <열정페이에 산재 적용 안돼… ‘을’ 전락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재보험 보호범위, 대학 현장실습생까지 확대

  • pay_01 하단내용 참조
  • pay_02 하단내용 참조
  • pay_03 하단내용 참조
  • pay_04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ㅇ 최근까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 공문에 따르면 보육·간호·사회복지 등 자격 취득 관련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 교육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선회해 자격취득 현장실습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ㅇ 공학한림원 관계자는 “건축학과처럼 대학에서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학과들도 현재 규정상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 학제 및 취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 확대·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18. 9. 11.부터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현장실습생까지 확대*하였음

* ‘98년부터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기 적용

ㅇ 그러나, 사회복지실습, 보육실습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노무제공의 성격’ 보다는 ‘학습 성격’이 강하여, 이들에게까지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의 해석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에 따라

ㅇ 업무종사가 없는 단순견학,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또한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현장실습은 모두 산재보험 적용되고, 건축학과 현장실습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현장실습이므로

ㅇ “건축학과처럼 대학에서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학과들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18년 고시개정은 현행 법령하에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학생연구원 등 실습생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률개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