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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산업 경쟁력, 환경규제와 연관 타당하지 않아

2019.07.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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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관계부처·업계·시민사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개정됐다”면서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령들의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업체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체기술 부족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이 있어, 소재산업 경쟁력을 환경규제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2일 동아일보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개발 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6년간 눈감더니 뒤늦게 기업 탓>에 대한 설명입니다

○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관계부처·업계·시민사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개정된 바 있음

 - 2015년에 법령 제정 이후에 화평법에 따라 5,490종의 물질이 등록되고, 3만 5천건이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았으며,

 - 화관법에 따라 2015년 이후에 많은 업종에서 공장 신·증설 등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고 있는 등 국내 기업은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영업허가) 8,222개소(2014년)→ 14,676개소(2018년),
        (화학사고) 113건(2015년) → 66건(2018년)

○ 이에 따라,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령들의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업체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음

 -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에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한 등록 전과정 컨설팅 및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 중소기업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14.3~)을 통한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공정도면 작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으로,

 - 관련 인·허가 심사 등 신속히 처리, 중소·영세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국내 대체기술 부족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이 있어, 소재산업 경쟁력이 환경규제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019.7.12일 동아일보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개발 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6년간 눈감더니 뒤늦게 기업 탓>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새로운 화학물질 한 개 등록에 최소 8천만원, 많게는 4억∼5억 원 소요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부에 의무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기존 500여 개에서 7,000여 개로 확대

② 글로벌 회사들이 영업비밀로 삼는 화학성분까지 알아내서 등록해야 하는데 현실상 쉽지 않음

③ 화평법은 EU의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REACH)보다 규제강도가 훨씬 높으며, R&D의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임

④ 신규화학물질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 작업만 8∼11개월이 걸리고 정보공개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음

⑤ 화관법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가능한 저압가스 배관검사 등 의무화

⑥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가 산안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기존자료(국내외 문헌 등) 활용 등으로 등록비용 경감 및 최장 ‘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 부여로 업계 부담 완화

등록된 기존화학물질(343종) 가운데 등록비용이 파악된 61종을 분석(그 외 업체는 영업상 비밀로 미공개)한 결과,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21백만원 소요(평균 12백만원)된 것으로 파악되어, 보도내용은 다소 과장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등록 시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나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활용, 시험면제항목 적용,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간 공동등록 등 등록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개정 화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7천여종은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해성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단계적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 구성·운영,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안 추진 중

②에 대하여 : 영업비밀 정보는 국외 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업무 수행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신고·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③에 대하여 : 화평법은 EU보다 규제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화평법상 연구개발용은 등록이 면제되고 있음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EU와 달리 화평법은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하고 있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제조·수입 가능

이 때, 유해성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기본정보를 IT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됨

참고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5일(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 이내) 이내에 신청결과가 통지됨

④에 대하여 : 신규화학물질은 未知의 물질로 유해성·용도 등 등록이 필요하며,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등록준비기간은 다름

신규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된 적이 없고, 유해성을 알지 못하는 未知의 물질로 명칭·용도·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등록이 중요

정부는 등록된 서류로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여 필요 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일부 등록서류가 면제되어 준비기간이 짧지만, 제조·수입량이 많고, 소비자용도 등 위해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유해성자료 확보 등에 시간 소요 가능

아울러, 등록 시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자료는 공개되지 않도록 기규정되어 있음

⑤에 대하여 :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은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음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최초 설치검사시만 확인하고 있어,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음
 ※ 정기검사 시에는 취급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태를 중점 확인

20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이 비파괴시험, 내압시험을 포함하여 설치검사 결과 적합을 받은 사례 있음*
 * 엘지디스플레이(’18.3.23., ‘19.1.25.), SK하이닉스(’18.4.16., ‘18.7.18., ‘18.11.30.)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 이전 기존 시설이 화관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 등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 중임(’19.5.30. 보도자료, ‘19.7.11~31.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⑥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심사를 생략하고 있음

환경부는 2018년 1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심사를 생략하고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1, 화학안전과 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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