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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피해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심사기준·절차 따라 심도있는 논의 거쳐

2019.09.1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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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피해를 입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 조선일보 <北은 두 다리를 뺏고 정부는 명예를 뺏고…하재헌 중사의 눈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국가보훈처 설명]

<공상군경 의결 관련>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했음

 (적용법률)
 ※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1-1(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2-2-1(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에 의해 판단했음

<향후 계획>

현재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9.4.)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임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록관리과 044-20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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