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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브리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아냐

2019.1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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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불발 시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 추진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매일경제 <18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완화책 발표…文‘국민과 대화’ 하루 전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발표한다.

○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신상품 연구개발 ▲일시적 업무량 증가·급증 ▲사회적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갑작스런 시설장비의 고장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합의 아래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 간 가능해진다. 대신 일부 건강권 보호조치도 추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입장]

□ 고용노동부가 18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불발 시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 추진방향을 설명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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