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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위반시 징역형으로 개정 추진

2019.07.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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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김모씨는 총 35번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해당 보호관찰소에서는 총 4차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규정이 벌금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진행되지 못하고 전자감독만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매일경제 <밤거리 32번 활보한 성폭행범… 느슨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전자발찌 재범 갈수록 늘어, 외출제한 수십차례 어겨도 전화 한통으로 경고하고 끝

[법무부 설명]

○ 전자감독 대상자 김모씨는 1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음주금지 3차례, 외출금지 32차례 등 총 35번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3. 20., 4. 16., 5. 9., 5. 16. 총 4차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 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규정이 벌금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진행되지 못하고 전자감독만 실시된 것입니다. 

○ 이에, 법무부에서는 외출제한명령 위반시 처벌규정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문의 :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02-21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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