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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율 조정 여부 결정 안돼

2019.07.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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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 “상속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매일경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낮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19.7.15.(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낮춘다」제하 기사에서,

 ㅇ “7월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지분 상속시 할증률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속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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