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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79.8% 급여량 증가

2019.10.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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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갱신조사 결과, 전체 수급자의 79.8%가 급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여량 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나머지 대상은 종전 급여량을 3년간 계속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급여량이 감소 또는 유지되는 130명’도 급여량 보전 조치에 의해 실제로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량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8일 MBC 8시뉴스 <맞춤형 복지라더니… 중증 장애 지원 오히려 줄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도입 이후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이 오히려 감소함

[복지부 설명]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갱신조사 결과, 전체 수급자의 79.8%가 급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19.8.22)

- 급여량 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나머지 20.2%에 대해서는 종전 급여량을 3년간 계속 보전키로 하였습니다.

* 장애상태, 가구환경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량 일부 감소 가능

- 기사 내용 중 “급여량이 감소 또는 유지되는 130명”의 경우도 급여량 보전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량이 지원됩니다.

○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 → 48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125.2시간(+20.7시간)으로 증가한 데 비해,

- 종전 장애 1급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은 128.1→152.5시간 (+24.4시간)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급: 84.6→101.8시간(+17.2시간), 3급: 70.1→86.5시간(+16.4시간)

○ 향후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갱신결과, 급여변동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시개정위원회 구성 완료(9.30일), 제1차 회의 개최(10.28일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8),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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