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지속 강화

2019.09.11 농림축산식품부
인쇄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원산지표시 개정은 강화된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개선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연합뉴스TV <일본 방사능식품 우려 큰데…원산지표시 완화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능 걱정 때문에 소비자가 꺼리고 있는데 정부는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를 계속 완화하고 있어 안전관리 규제가 약화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가공품의 5% 미만의 재료는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 3개만 표시토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7년에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원재료 배합비율 순서에 따라 2순위에서 3순위까지로 확대하였고, 음식점 조리원료 중 가공품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조리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본은 가공품의 1순위 원재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가공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음

* 음식점은 일부 국가에서 소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이번 원산지표시 개정은 강화된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원산지를 모두 표시토록하여 가공업체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5% 미만의 미량 복합원재료(가공된 원료)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5% 미만이더라도 원재료 배합비율 3순위 내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표시광고법」에서도 5% 미만의 복합원재료는 원재료명을 생략하고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표시의 통일 필요

또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가공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공품에 소량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표시를 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은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가공품의 주원료는 3순위 원재료를 표시토록 고시를 개정 중에 있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