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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보훈처 직원 간 검은 거래 등 사실 아냐

2019.07.18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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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60년대부터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돈을 받고 내주는 일이 존재 했을 것으로 본다’는 기사내용은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업무를 197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을 제기한 ‘김**’(건국훈장 독립장)은 이미 잘못된 공적이 확인되어 정부가 1996년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며,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53명에 대해도 서훈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18일 서울신문 <‘가짜가 숨진 독립군 행적 도용 유공 혜택…보훈처 색출 소극적’>, <봉오동전투 최진동, 임정 김희선…민낯 드러난 가짜 유공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제기 김** 보도 관련>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 보도 관련>
<서훈 취소 관련>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관련>

[국가보훈처 설명]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제기 김** 보도 관련>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을 제기한 ‘김**’(건국훈장 독립장)은 이미 잘못된 공적이 확인되어 정부가 1996년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 보도 관련>
‘독립유공자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60년대부터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돈을 받고 내주는 일이 존재 했을 것으로 본다’는 기사내용은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업무를 197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서훈 취소 관련>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5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관련>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서훈시기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훈초기 대상자(1962년~1977년)를 중심으로 공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공로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공적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상훈법’에 따라 공적(서훈취소) 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취소 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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