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연봉 포함 임금제시는 거짓 구인광고

2019.02.19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해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등에 채용 알선 또는 가입 상담 때 이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19일 국민일보 <역대 최대라는 20조 일자리 예산…대체 누가 받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사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박미리(가명·26)씨는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다. “회사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정부가 주는 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 같은 법 제 47조에서 거짓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ㅇ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채용 알선 또는 가입 상담 시, 위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ㅇ향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겠음

문의: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