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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육성 사업, 제도 개선해 자율 상생발전 유도

2019.01.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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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청년상인 육성을 지원 중이나 아직은 정책 초기단계로 실패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담조직 설치 및 청년상인 창업지원부문 폐지와 함께 영업환경 개선, 청년상인 간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율적 상생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중앙일보 <애물단지 ‘청년몰’ 690억 들였지만 30% 문 닫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지원중인 ‘청년창업’이 입지열악, 청년상인 역량 및 사후관리 부족 등으로 실패율이 높음

[중기부 설명]

□ 상인 세대교체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15년 청년상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 초기단계로 청년상인 실패율이 높은 상황

* 청년상인 창업지원(2015년∼2018년) : 191억원 524점포 지원 → 213점포(40.6%) 휴·폐업

* 청년몰 조성(2016년 시행) : 498억원 469점포 지원 → 85점포(18.1%) 휴·폐업

→ 단, 청년몰 예산(498억원) 중 2018년 선정된 곳은 아직 사업착수 전이라 해당 예산 228억원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임(2019년 말까지 집행)

□ 이에, 2018년부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실패율이 높은 청년상인 창업지원부문은 폐지하는 한편,

신개념 청년몰 도입, 사후관리 강화 등 영업환경 개선과 함께 청년상인간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율적 상생발전을 유도

<참고> 청년상인 경쟁력 제고 방안

□ 그간 제도개선 추진 경과

(現) 청년몰 vs 청년상인 창업지원으로 이원화 → (개선) 복합청년몰로 일원화 하고 청년몰의 기능, 인프라 확대 → 청년몰의 기능복합화 가속

* 개별창업 지원으로 실패율이 높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2019년 폐지

○ 청년몰 지원금 확대(15→30억원), 각 부처+민간 협업 등을 통해 다기능, 복합몰化 → 청년상인 영업환경 개선 및 고객유입 확대

* 상권내몰림 방지 : 5년 장기임대(임대료 동결) + 3년 임대료 인상 3% 이내 상생협약 의무화

○ 청년상인 모집시 공개오디션 도입, 교육·평가기준 강화 등을 통해 소수정예의 경쟁력 있는 청년상인을 청년상인 육성

* 공개오디션·합숙 심층면접→ 2단계 교육·평가→ 실전창업테스트 후 최종 선정

○ 전담조직 설치와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신설, 창업 후 후속지원을 강화

* (도약지원) 신메뉴 개발, VMD, 제품·포장디자인, 시작품 제작(청년상인 1명당 1000만원) 

* (청년몰 활성화) 우수청년몰의 홍보·공동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몰당 3억원)

* (청년몰 확장) 우수청년몰 편의시설, 진입환경, 기반시설 보강 등 지원(몰당 1~10억원)

* (청년몰-대학협력) 대학의 전문인력, 연구장비, 지식자원 등을 활용 청년몰 입점 청년상인들의 공통 애로과제 해소를 지원(과제당 1억원 이내)

□ 2019년 추진 방향

○ 신개념 복합청년몰(2.0) 도입 등 청년몰의 창업환경 혁신

- 청년몰 신규조성 시 전통시장(낙후상권)→상권활성도, 발전성 등이 높은 오픈 상점가, 신흥상권 등으로 확대

* 입지제한 완화로 도심 폐공장, 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몰 조성 가능

- 1인 1점포 → 기업형, 조합형 공동창업(공동제조, 공동판매)을 허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형 청년몰 조성을 유도

* 기업형, 협동조합형 공동창업 허용, 업종 다변화(음식업 위주 → 제조, 문화컨텐츠 등)

○ 청년상인 연합회, 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

-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출범 및 ‘청년상인 주간’ 운영(2019년 5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042-48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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