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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공제·감면제도 정비 등으로 과세 강화

2019.04.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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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총급여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및 납부세액 비중은 전체 근로소득의 32.1%, 근로소득세 납부액의 75.0%를 차지하므로 감면액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는 고소득층의 공제·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경향신문 <근소세 감면액이 세수의 1.7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기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총 59조4000억원이다. 소득 상위 10% 근로자들이 받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1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총급여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및 납부세액 비중은 전체 근로소득의 32.1%, 근로소득세 납부액의 75.0%를 차지하므로, 감면액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임

□ 그간 정부는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귀착되는 공제·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음

* (’13) 의료비, 교육비 등 9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16)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설정 (7천만원 초과자 한도 축소)

(’16)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40%) 신설

(’17)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세율 인상(40→42%),  3∼5억원 구간(40%) 신설

□ 참고로, 구체적인 감면액 추정은 여러 전제와 가정을 통한다양한 방법론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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