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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방식 따라 진행

2019.01.1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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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면접 심사도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국제신문 <정규직 전환서 노조 간부 뺀 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연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당초 합의사항에 없던 면접을 실시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14명)를 구성하여 전환대상 및 방식, 임금 등에 대해 노사 간에 합의하여 정규직 전환방식을 결정(2018. 8. 27)하였음
 * 14명 : 용역근로자 대표 5명, 외부전문가 2명, 소속근로자 대표 3명, 연수원 경영진 4명

전환방식은 노조원이 포함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전환대상자 49명에 대한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문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영본부 운영지원팀 051-62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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