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화평법·화관법, 기업과 현장소통 강화로 이행 노력 지원

2019.07.16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거치면서 국민안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업체들의 법령 준수 노력은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이 어려운 것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면서 “환경규제 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7월 16일 서울경제 <20대 국회 화평·화관법 개정안 26건···모조리 규제 강화에 초점>, <제품 국산화에 등록비만 수십억···“중소기업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 조선일보 <소재·부품산업 투자 막는 환경 규제부터 수술해야>, 세계일보 <제조업 날개 없는 추락…규제 혁파로 기업 살길 열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제품 국산화에 등록비만 수십억. 한 제품 당 보통은 2억 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등록비가 듦(서울경제, 조선일보)

② 화관법 시설기준 준수에 수십억 원 소요(서울경제, 조선일보)

③ 많은 주변 업체가 계속되는 규제에 회사를 정리하는 안도 검토(서울경제), 화관법 시행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함(세계일보)

④ 화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음

⑤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화학물질 관련법 때문에 소재·부품 산업 국산화가 어려움(조선일보)

⑥ 고순도 불화가스도 환경규제 탓에 국내 기업들은 생산 포기(세계일보)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험자료 요구, 기존자료·비시험자료 활용 등으로 등록비용 부담 경감 가능

화평법은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조·수입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구(최소 15개∼최대47개)하고 있으며,

또한,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하고 있음

화학물질의 등록 시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 활용,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제출, 시험면제항목 적용 등 등록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등록된 기존화학물질(343종) 가운데 등록비용이 파악된 61종을 분석(그 외 업체는 영업상 비밀로 미공개)한 결과,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21백만원 소요(평균 12백만원)된 것으로 파악되어, 보도내용은 다소 과장되어 있음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2014.4~) 구성·운영,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안 추진 중

특히, 기사의 해당 업체대표는 염안료조합 이사장으로 소량다품목을 취급하고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염안료업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31억원을 투입하여 등록 전과정 지원*, 31종의 신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등 적극 지원 중
 * 염안료 업체 20개사 지원 중이며, 7개 물질 기 등록

②에 대하여 : 업체의 규모, 적용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규모와 적용하는 안전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는 간소화된 시설기준(413 → 66개)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소요될 수 있음
 ※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2015.1.~2019.2.)

③에 대하여 : 화평법, 화관법 이행 확대로 ’15년 이후 이행률 제고, 제도 안착되고 있음

화평법 제정·시행(2015.1.1.) 이후에 5,490종의 물질이 등록(신규화학물질 5,147종, 기존화학물질 343종)되고,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137종은 유독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전체 2,250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약 61% (1,369개소)를 차지

화관법 전부개정·시행(2015.1.1.) 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영업허가(개소) : (2014) 8,222 → (2015) 12,192 → (2016) 12,142 → (2017) 12,511 → (2018) 14,676
 ** 화학사고(건) : (2015) 113 → (2016) 78 → (2017) 87 → (2018) 66

④에 대하여 : 화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아님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은 없음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됨

현행 화관법과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⑤에 대하여 : 화평법, 화관법은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나 특례 적용 중이며, EU나 타법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없음

화평법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로 R&D용 확인(환경공단)을 받으면 제조·수입 가능하고, 화관법에서도 소재 개발을 위한 R&D용 화학물질이나 연구실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등을 면제하고 있음

화평법 상 물질등록은 EU와 관리대상, 관리수준(자료제출 항목 등) 비교 시 서류제출 수준 등은 우리나라가 EU보다 완화되어 있음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화평법은 EU와 달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중임

한편, EU는 10여년 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시작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21,551종의 화학물질 등록이 완료 됨

국내 화학물질 업체가 1톤 이상을 EU에 수출할 경우에는 화평법과 마찬가지로 EU에 등록 필요함
 ※ EU 자료(2018.9.)에 따르면, 2018.5.31.일까지의 등록 건수 중 제조는 28%, 수입은 72%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화관법의 비파괴검사, 내진설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진대책법 등에서도 요구 중이며, 취급시설에 관한 기준(413개)도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 517개)과 비교 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님

⑥에 대하여 :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가 어려운 것이 환경규제 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국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이 어려운 것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이 있음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저순도 불산은 38개 업체에서 연간 약 150만톤이 제조(2016, 화학물질 통계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규제로 인해 고순도 불화수소 국내 생산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움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1, 화학안전과 044-201-684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