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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일부 결격사유 등 재확인 계획

2019.10.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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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3개소는 임금체불이 문제되었으나 심사 확정 전 모두 시정이 완료되었고, 심사 이후 제기 된 나머지 5개소는 ‘법위반 없음이 확인(체불 등)’되어 진정 취하 또는 행정 종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 결격요건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으로 개선했다”며 “기사에서 인용한 해당 기업은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의 사례로,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결격사유와 폐업 사실 등을 연도 중 재확인해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조선일보 <임금체불·과로사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한 고용노동부>, 경향신문 <소가 웃을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A병원은 인증 받자마자 고용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모범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임금체불 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총 39개 기업 가운데 20%가 넘는 8개 기업이다.”

ㅇ “2017~2019년 3년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가운데 11곳에서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고용부는 선정 후 요건미달 여부를 확인해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사후 점검 규정조차 없어서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한곳도 없다.” <조선일보>

ㅇ “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39개 기업 중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 신고·진정이 제기된 업체는 8곳에 달했다”

ㅇ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발생했음에도 노동부가 노동환경 우수 등을 이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한 경우도 있었다. ”<경향신문>

[노동부 설명]

【노사문화 우수기업 관련】

□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ㅇ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함

□ 해당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 불법분규 발생 사업장, ▲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있음 

* 《노사문화 우수기업 결격사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제공 사업장 등

→ (체불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진정·신고사건 등이 제기된 8개 사업장 중 3개소는 임금체불(27만원~75만원)이 문제되었으나, ‘우수기업 신청 또는 심사 확정 전’ 모두 시정이 완료되었고,

ㅇ 심사 이후 문제제기 된 나머지 5개소는 ‘법위반 없음이 확인(체불 등)’되어 진정 취하 또는 행정 종결한 경우에 해당함

□ 향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전반적 운영 실태 및 관련 법령 위반 현황 등을 보다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ㅇ 선정된 이후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및 우대 조치 철회 등 사후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제출 서류 허위 작성 또는 선정 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 취소, 취소 시 5년간 신청 불가

* 《노사문화 우수기업 우대조치 철회》 선정된 이후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래의 우대조치 철회

【청년친화강소기업 관련】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임금체불 등의 7가지 결격사유*와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선정하고 있음

* ①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19년 개선),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그간 산재사망사고 관련 결격요건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 사고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2년 연속 낮은 경우에는 선정될 수 있었고,

- 사고가 아닌 뇌심혈관계질환 등 질병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선정되었을 수도 있어

-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는 결격요건을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으로 개선하였고, 동 결격요건을 적용하여 현재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진행 중에 있음

○ 기사에서 인용한 ‘17~‘18년 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과로사, 과로자살자가 있는 기업 11곳과 2년 연속 선정된 기업 5곳은 2019년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에 있었던 사례임

□ 현재 선정 된 후에(1년 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일부 결격사유와 폐업 사실 등을 연도 중 재확인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0),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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