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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

2019.05.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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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출발점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 고시(4만 4476종)로 명확히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센터를 운영해 취급물질 확인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등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상담·설명회·간담회·교육 등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6일 뉴시스 <한경연, “화평법 사전신고 방침” 개선 건의>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건의내용을 그대로 기사화·보도한 것으로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필요

②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기간을 12월까지 연장 필요

③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신고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명확히 旣규정

신고기준은 개별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물질명, 고유번호를 명확히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82호, 44,476종)하고 있음

신고내용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등 기본정보로, 신고서 1장을 IT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작성·제출 가능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검색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상담센터에서 업체의 취급물질 확인 등도 지원

②에 대하여 : 제 때 사전신고 되어야 하며, 정부는 업체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사전신고를 포함한 화평법 개정안은 2016.12월에 입법예고되어 산업계 의견수렴·논의 등을 거쳐 2018.3월에 확정·공포된 바 있음

실질적으로 업계가 사전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됨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개별업체 기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짐
 * 연간1000톤↑, CMR 물질(∼‘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 미신고시 정부는 업체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함(위반시 5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또한, 사전신고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절차임

특히, 연간 1천톤 이상(개별업체 기준) 다량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2021.12.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므로 원활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등록 준비를 위해서 제 때 사전신고 필요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정부는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이행지원을 위해 기업 상담센터를 운영(’19.2∼, 21명)하여 취급물질 확인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 현장 방문상담, 권역별·업종별 설명회·간담회·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 추진 중

③에 대하여 :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제도이행은 제조·수입자 책임, 국내법상 의무를 국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곤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파악·관리할 법적 책임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나,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도이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전신고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외 제조·생산자에게는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없고, 어떠한 법적 책임(벌칙,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사전신고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없음

또한, 사전신고한 업체가 이후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제출·등록해야 하므로 국외 기업에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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