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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태양광 설비에 공통 계약체결 기준 적용

2019.10.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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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태양광 설비에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조합을 우대하지 않는다”며 “71개 설비가 고정가격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조선일보 <친여 태양광 조합들, 10% 비싸게 전기장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친여 조합이 ⓛ지자체·학교 부지 등을 싸게 임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②일반 사업자 대비 비싼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 갱신을 하는 등 ‘이중 특혜’를 누리고 있음

[산업부 입장]

□ (계약금액 관련) 71개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해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있지 않음

① 71개 설비의 평균 계약금액이 높은 이유는 설비의 대부분(69개)이 건축물을 활용하여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았기 때문임 

 * 태양광 용량별 가중치 : 100kW 미만 1.2, 100kW~3MW 1.0, 3MW 초과 0.7
 ** 건축물 옥상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 1.5 
 *** 입찰시 : SMP+1REC → 실제 계약시 : SMP + (REC × 가중치) 

  예) SMP 10만원, REC 10만원의 경우 → 가중치 1.0의 경우 계약금액 20만원, 가중치 1.5의 경우 계약금액 25만원 

② 동일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가정시, 71개 설비의 계약금액은 100kW 미만 전체설비의 계약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적은 금액도 있음

 ㅇ한국형 FIT의 경우 계약단가는 연도별로 모든 설비에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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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부지 관련) 일부 조합이 지자체, 학교부지 등을 싸게 임대하여 사업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71개 설비는 고정가격 경쟁입찰, 한국형 FIT를 통해 REC를 거래 중이며,

   -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입찰평가*시 “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한국형 FIT도 별도의 평가없이 적용대상**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①유지·보수체계 적절성 ②안정적인 사업운영 ③지역 및 산업영향 등

  ** 개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100kW 미만  

□ (계약갱신 관련) 71개 설비가 고정가격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①현물시장에서 거래하다가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거나 ②처음부터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을 체결하고 있으며,

  -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타 계약형태로 갱신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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