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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절단시 사전협의 통해 필요 최소한만 실시

2018.05.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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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일자 KBS뉴스 <“진입로 확보 구실로 마음대로 훼손”…손 놓은 해수부> 제하 보도에 대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선체 절단 시 유족과 해수부, 인양업체의 사전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 및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주요 부분 절단은 사전에 미수습자 가족, 특조위 및 선조위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절단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체 인양 전에는 인양 시 부력확보를 위한 에어백 설치, 잠수사 출입구 확보, 빔 고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절단을 실시(147개, 25.25㎡)했으나, 절단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 내 퇴적토(뻘) 반출용 장비와 작업원 진출입이 가능토록 우현 부분(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천장부분)의 절단이 필요했다”면서 “미수습자가족 및 선조위와 사전 협의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선체 절단 시 유족과 해수부, 인양업체의 사전협의가 원칙이었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선체 훼손이 사고 원인조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수습조사지원과 044-200-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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