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조선일보 <서울대 “김상곤 석사 논문은 연구부적절 행위..관행 아니다”>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석사 논문에 대한 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며 “서울대는 부총리 석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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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1조, 제12조 |
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 과정 중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한 0 0 0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정결과에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시 관행 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논문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판정 결과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부적절행위로써, 위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한 바, 판정 결과에 비추어 종전 입장을 유지하나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대변인실 044-203-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