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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석사 논문, ‘경미한 수준 연구부적절 행위’ 판정

2018.05.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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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조선일보 <서울대 “김상곤 석사 논문은 연구부적절 행위..관행 아니다”>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석사 논문에 대한 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며 “서울대는 부총리 석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1조, 제12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1조, 제12조

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 과정 중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한 0 0 0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정결과에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시 관행 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논문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판정 결과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부적절행위로써, 위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한 바, 판정 결과에 비추어 종전 입장을 유지하나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대변인실 044-203-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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