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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입지 지원 강화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2018.05.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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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데일리 <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제하 기사에 대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유턴기업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투자·고용 성과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유턴기업 트랙스타가 지원받은 자동화 설비자금은 신설·증설 투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해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턴지원제도는 국내 신설·증설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투자에 지원하는 자동화 설비자금과는 지원성격이 다르다”며 “트랙스타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2015년 유턴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진출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해 신설·증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원수준도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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