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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1조원대 등 사실과 다르다

2018.09.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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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문화일보  <신한울 3·4호기 손배소송 임박…매몰비용 눈덩이>, <숨은 매몰비용 조단위…부실 정책이 부추긴 사회적 갈등>, <원전협력 기업들 쓰러지는데 사업전환 지원은 그림의 떡> 등 기사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산업부는 기사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백지화 여부가 현 정부에서 결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는 내용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취소는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 24일)’ 등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나, 6월 15일 한수원 의결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된 것은 계약 당사자들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협의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에 대해서는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어 사실과 다르며, 관련 비용은 한수원이 계약당사자들과 확정한 후 정부에 신청하면 비용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전환펀드 조성은 투자자 미확보로 지지부진하고, 기활법 역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한수원과 원자력산업회의 등이 지원 대상에 대해 파악 중으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에너지전환펀드(500억원)도 금융기관 등과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여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까지 한수원 협력업체(약 620여개사)와 원자력산업회의 등록업체(115개사)중에서 도산한 업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한국수력원자력(주) 기획팀(054-704-4110), 언론홍보팀(054-70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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