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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2019.01.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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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1월 9일 조선일보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건강보험료는 1만2000원씩 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세금을 제외한 여러 복지 제도에서 공시가격 반영 비중 축소에 나선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1월 7일)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 예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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