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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따른 건보료 산정기준 변경 검토 안해

2019.0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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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중이 축소되도록 기준을 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조선일보 <급등한 공시가격 불만 달래기…기초연금 탈락 피해 줄인다>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공시가격 반영 비중을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

올해 10월 건강보험료 산정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것임

[보건복지부 해명]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중이 축소되도록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변경해 반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 하에서 공시가격 변동 수준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으며,

향후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 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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