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다

2019.01.11 방송통신위원회
인쇄 목록

방송통신위원회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서울경제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에 대한 해명입니다

.

[보도 내용]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과다경품과 관련 이용자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의 경품 상한이 도입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할 방침 

[방송통신위원회 해명]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음.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품 상한규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