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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가해소 위해 입주자격 완화… 재모집 진행 중

2019.01.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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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가해소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으며, 입주자격을 완화해 재모집했거나 재모집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월 11일 한국일보 <11%나 텅텅 비어…외면당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행복주택 일부 단지가 전철역, 생활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져 낮음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상자로부터 외면

[국토교통부 설명]

기사 내용의 양주옥정A3 행복주택은 2015년 12월 착공하여 작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37.7%(1,500호 중 566호)이며, 의정부민락2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10%(812호 중 81호) 수준입니다.

공실사유는 신도시 입주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입주자격 검증 등 신규 계약까지 필수불가결한 절차 이행 등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가 해소를 위해 공가 발생 시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2018년 3월)하였고, 이에 따라 기사에 나온 2개 단지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재모집하였거나 재모집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양주옥정 : (청년층) 소득활동 기간 완화(5년→7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지역조건 완화(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거주자 → 연접지역까지 확대) 등 

** 양주옥정A3 1.31일, 의정부민락2 2.8일 재모집 당첨자 발표 예정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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