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금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은 직접 조사·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기관 및 공공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권익위가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 재정세무민원과에 공공·민간 금융기관 민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금융민원을 직접 조사·처리
○ 민간 금융기관 대상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예정
○ 금융당국에서 해소되지 못한 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경우 금융당국 업무 처리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음
[국민권익위 설명]
○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효율적인 금융민원 처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8. 5. 연구용역(과제명 :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을 추진
- 연구용역 수행자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은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어 법률 개정 등 대부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책에 즉시 반영하기 곤란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
※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에서 조세·재정·금융 분야 민원을 처리중
○ 민간금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가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고충처리국 내에 금융민원 전담조사관(3-4명)을 지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기관 및 공공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
▶ ‘고충민원’의 정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