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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재정증권 발행,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것 아니다

2019.02.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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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월 재정증권 발행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것은 아니다”면서 “1~2월 중에는 주요세목의 대규모 수납 일정이 없어 세입-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고려해 재정증권 발행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서울경제(가판) <부동산 거래절벽에 경기둔화 겹쳐… 한계 다다른 ‘세수잔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금년도 세수여건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1차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늘려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2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것은 아님

* 국회에서 승인한 금년도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는 30조원(잔액기준)

ㅇ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확대*에 따라 1~2월 자금 집행규모가 전년대비 약 18.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 재정조기집행 목표 추이(%): (‘14)57.1 (’15∼18)58.0 (‘19)61.0

ㅇ 1∼2월 중에는 법인세 등 주요세목의 대규모 수납 일정이 없어 세입-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재정증권 발행을 추진함

□ 세입여건은 향후 주요 세목*의 세수 추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수납(3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말) 등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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