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사에 언급된 업무들은 전통시장 공용구간의 환경정비로, 이는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실시하는 곳은 점검해 시정조치하고, 이미 사업이 종료된 곳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단지 떼는 일만 하는 등 전통시장 지킴이 업무 연관성 부족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채용 후 상인회 개인사무 수행 등 세금 낭비 우려
[중기부 설명]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화재·시설 안전점검, 고객선 준수, 공용시설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현황 : 전통시장 등 271곳, 925명(‘19.2.11 현재 기준)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목표 : 1,200명(예산 23.1억원)
ㅇ 기사에서 언급된 업무들은 전통시장 공용구간의 환경정비로 환경지킴이의 주된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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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주요직무내용 |
□ 기사에 제기된 내용처럼 최초 계획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실시하는 곳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시정조치하고,
* 상인회 개인사무 수행(시장행사 사진 등록, 문서 정리 등)
ㅇ 아울러, 사업이 종료된 곳에 대해서도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토록 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042-481-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