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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업무 현황 점검해 조치

2019.0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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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사에 언급된 업무들은 전통시장 공용구간의 환경정비로, 이는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실시하는 곳은 점검해 시정조치하고, 이미 사업이 종료된 곳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1일 조선일보 <전통시장 지킴이 925명… 2명이 3시간반 동안 전단 10장 떼기도>, <띠 두르고 왔다갔다하니 돈 주더라, 세금 허투루 쓰는 듯>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전단지 떼는 일만 하는 등 전통시장 지킴이 업무 연관성 부족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채용 후 상인회 개인사무 수행 등 세금 낭비 우려

[중기부 설명]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화재·시설 안전점검, 고객선 준수, 공용시설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현황 : 전통시장 등 271곳, 925명(‘19.2.11 현재 기준)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목표 : 1,200명(예산 23.1억원)

ㅇ 기사에서 언급된 업무들은 전통시장 공용구간의 환경정비로 환경지킴이의 주된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참고)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주요직무내용
(참고)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주요직무내용

□ 기사에 제기된 내용처럼 최초 계획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실시하는 곳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시정조치하고,

* 상인회 개인사무 수행(시장행사 사진 등록, 문서 정리 등)

ㅇ 아울러, 사업이 종료된 곳에 대해서도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토록 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042-48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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