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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신속 일제 점검

2019.0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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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사에서 제기된 전통시장 지원금 유용 사례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기존 정산 자료 등도 전면 재검토 할 예정”이라면서 “급여 지급 경로, 지원금 부풀리기 등도 철저히 조사해 환수 및 필요 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SBS 8시 뉴스 <상인회 쌈짓돈 된 ‘전통시장 지원금’… 관리마저 소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서울소재 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마케팅 사업을 위한 지원금 횡령

비양심적인 상인회와 지원기관의 관리 소홀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지원금이 잇속을 채우는 공돈으로 전락

[중기부 설명]

□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배송기사의 인건비 지급 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통장에서 배송기사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ㅇ 기사에서 제기된 상인회에서 배송기사 명의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지원금 유용사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ㅇ 또한, 마케팅지원사업 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도 기존 정산 자료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예정

□ 아울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ㅇ 실제 근무 유무, 급여 지급 경로, 지원금 부풀리기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지원금 유용에 대해서는 환수 및 필요 시 형사고발 예정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042-48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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