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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위해 지속 노력

2019.0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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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도록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월 20일 조선일보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 “출퇴근 시간 그대로인데 월급 30% 깎였어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전략)… “휴일ㆍ연장ㆍ야간수당 싹 없어졌죠” …(중략)

◇ 기사 이모씨는 “작년 말 회사가 5명의 기사를 위해 만들어준 휴게공간은 쇼파ㆍ의자도 없이 장판만 깔아놓은 3평(10㎥) 남짓 공간이 전부”라며 “그나마도 사장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 차안에서 쉴 때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중략)

[고용노동부 설명]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근로기준법 제63조),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됨

고용노동부는 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도록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18.7월)」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휴게공간의 위치와 규모, 내부환경(온ㆍ습도, 조명 등), 비품(쇼파, 탁자, 냉장고 등 생활가전, 식수 등 비치)

앞으로도 정부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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