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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 내용, 법률상 비공개 대상

2019.02.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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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세부 평가내용은 최종 결과(등급)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절차상의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운영, 각 기관의 세부 평가영역별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1일 뉴시스, 중앙일보 <휴지조각된 1억짜리 부패평가…권익위-서울시 눈 가리고 아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시민과 언론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평가점수가 저조한지 알아보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권익위와 서울시가 세부 평가내역을 비공개하고, 각종 정보 비공개 등에 대한 비판에 입장을 내놓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 유인·지원’이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래의 정책취지에 맞게 기관별 점수와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청렴정책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세부 평가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최종 결과(등급)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절차상의 자료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 처리 안내(2.14), 문의사항(뉴시스)에 대한 답변(2.18) 등을 통해 해당 취지의 입장을 언론사에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각급 기관의 세부 평가영역별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함으로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044-200-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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