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전국 일제 현장 홍보 정례화

2019.04.12 농림축산식품부
인쇄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민·관 합동 전국 일제 현장 홍보를 여름 휴가철, 명절시기 등에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중앙일보 <“시골선 목줄 같은거 안해” …도사견 사망 요양원 가보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외출시 맹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 금지 시설의 범위가 실내만 해당되는지 외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19.3.21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지켜야 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08.1.27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 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ⅱ) 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ⅲ)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장소는 교실·체육관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속하는 운동장, 실외 놀이터, 주차장 등 외부까지 포함됩니다.
 -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08년부터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개정법률에 따르면, 맹견, 중·대형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통한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전국 일제 현장 홍보 기간(3.18~4.26)을 정하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반(233개반, 943명)을 편성하여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여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과 이동이 많은 시기에 전국 일제 현장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 뿐만 아니라 동물 유기 방지,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등

○ 아울러,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