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주물 업종, 화관법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 필수

2019.05.16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주물 업종은 황산, 포름알데히드 등 맹독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한차례 더 이행 기회를 제공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격증 없이도 기술 인력을 인정하거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받는 등 화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6일 한국경제 <주물공장의 추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전문인력 채용 등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강화된 화학안전관리 법령(화관법 전면개정, 2015.1.1.)의 현장이행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음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취급량에 따라 최대 5년), 취급시설 검사(기존시설 5년) 등 항목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화관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2017.11~2018.5)을 운영하여 총 10,026업체, 186,38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9,651개 업체, 186,200건(98.8%)이 이행될 전망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음

오히려 화학 안전시설에 투자한 적법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중

또한, 환경부는 화관법의 본격적 적용에 앞서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

(간담회) 업종별(석유·화학업계, 도금·염료, 반도체 등) 릴레이 간담회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실시(2018년 8회)

(현장방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단, 협회, 개별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지속 소통 전개(2018년 12회)

화관법 안전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
 
내진설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이미 요구하고 있으며, 내진설계 미비 시 지진 발생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등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우려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도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요구 중임

특히,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취급량·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함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
 
일정량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표준 시설기준(413개)이 아닌 소규모 취급 시설기준(66개)을 적용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은 전국에 77개소 지정·운영 중으로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통상 400~500만원 소요)

아울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 중임(2015~2018, 총 6,009개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