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80% 후반대 이상 유지

2019.06.26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를 합친 행정소송 승소율은 일부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80% 후반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건 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 내부 직원들과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협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서울경제 <행정처분 남발…공정위 승소율 60% 대로 급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80% 후반대 이상 유지

  • 111 하단내용 참조
  • 222 하단내용 참조
  • 333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전부 승소’ 비율이 60%대로 추락했다.”, “최근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있다.”, “직접 소송보다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의 승소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일부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80% 후반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2019. 5월 현재에도 87% 수준입니다.

ㅇ

ㅇ 일부승소 사건은 법원이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과징금 등 조치수준 관련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전부패소율 수치가 개선되었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순환급금액: 백만원) (’15)345,584 → (’16)290,862 → (’17)188,584 → (’18)65,820

□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위원회 직원의 직접소송수행, 전문가 자문의뢰 등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새로운 시장여건 및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 내부 직원들과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협업은 불가피합니다.

ㅇ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많아 어려운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건*은 공정위 직원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직접소송 수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따라서 외부 대리인 선임 사건과 직접 소송수행 사건의 승소율을 단순ㆍ직접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커지므로 승소율만으로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ㅇ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044-200-415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