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강사 고용비용(2965억원)은 방학중 임금,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합계 2141억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년 예산에 반영 추진
□ 기사에서 언급된 강사 고용비용(2,965억원)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합계 2,141억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방학 중 임금)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대학에 안내(’19.6.5.)하였으며 소요 예산 28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19년 : 288억(8.1. 법 시행에 따라 1개 학기 분 반영) / 1년 기준 : 576억원
-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 2,308억원은 방학기간 전체(4개월)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1,732억원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퇴직금) 현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 우리 부는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소요 예산 240억원* 가량을 ‘2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사의 강의 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를 고려하여 예산확보 추진
-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 433억원은 근로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강사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193억원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직장건강보험) 강사는 현행법상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는 대학의 강사 고용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은 강사를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216억원 전액 과다 산정 된 금액입니다.
□ 우리 부는 앞으로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