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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2017년 3월 국회 결정 사항

2019.08.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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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소득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인 2017년 3월에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책 수립 당시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2일 매일경제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7만명 덤터기>, <올 건보 적자 3조원 돌파 ‘부메랑’>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

- 이에 따라 약 7만 명의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최대 2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

[복지부 설명]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관련>

○ 연(年)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소득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17.3.3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부과를 확대하기로 합의·결정된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부대의견(‘17.3.3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부대의견(‘17.3.30)

 - 따라서,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기존에 발표*하였으며, 

* ’19년 과세전환시 ’20.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17.12.13, 관계부처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포함)

-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의 경우 부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과대상 및 규모, 적정 부과기준선 등을 검토하고, 

- 이를 토대로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부과방법 및 부과시점, 부과 기준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부과대상 규모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연 소득(과세소득의 합산)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 연간 사업소득이 1,800만 원 발생하는 경우 현재 지역가입자이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피부양자 탈락 기준>① 연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재산 과세표준액 5.4억 원(시가 약 10억 원 상당) 이하② 연 소득이 1,000만 원∼3,400만 원, 재산 과세표준액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③ 재산 과세표준액 9억 원 초과(시가 약 18억 원 상당)

<건강보험 재정 관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은 급증하는 비급여(의료비 전액 본인부담)를 급여화함으로써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혜택 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확대(’17∼’22년 총 30.6조 원)되는 측면이 있으나

- 이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당시(’17.8)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 우선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 국민의 보험료율 인상은 과거 10년(’07∼’16년 평균 3.2%) 평균 인상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 매년 정부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에 대해서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 발표) 등을 통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러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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