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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해체, 법령개정 완료 후 최종 계획서 원안위 제출 예정

2019.10.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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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해 최종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상용화 기술 58개 중 미확보 기술 7개는 2021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조선일보<원전 뜯는다면서… 기술·장비·폐기물처리장도 없었다>, <공청회 한번도 못열어, 주민 의견 수렴못해>, 조선비즈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도 없이…정부 “원전 해체사업 세계 5위 육성” 공염불>, 경향신문 <2025년까지 반출 완료 계획은 미뤄질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임시 저장시설 포화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아직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 → 고리 1호기 해체일정 지연 불가피

② 당초 한수원은 올해 하반기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간 대립으로 아직 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이 완료되지 못함

③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도 아직 다 개발하지 못함

④ 이런 상황에서, 원전 해체사업 세계 5위 육성 목표는 불투명

[산업부 입장]

① 현재 진행 중인 관리정책 재검토는 ‘16.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중인 사안임

 ㅇ 이점을 감안하여「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원전 지역 주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전문가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②  해체시 필요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ㅇ 한수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임(‘20.6)

③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15.12)을 통해 도출된 미확보 상용화기술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 해체 공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음(’17.12~)

 ㅇ 상용화기술 58개 중 미확보기술 7개는 ‘21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해체장비 11개 중 미확보장비 9개는 장비의 실제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28년까지 확보할 예정임

④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통해 원전해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원전환경과044-20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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