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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관리제도 이행 적극 지원 중

2019.11.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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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 “지난해 6월까지 실제로 등록된 화학물질 343종 중 비용이 파악된 61종 화학물질의 등록비용을 분석한 결과, 업체 평균 1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럽의 화학산업은 REACH가 도입된 2007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제도의 안착을 위해 화학물질 시험자료 일부를 직접 생산,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관리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31일 세계일보 <깐깐해진 화학물질 규제·비용 증가에 업체들 등골 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적정 수준을 넘어선 화평법 규제로 업체당 최대 1,000억원의 등록 비용 예상

② 화평법의 모태가 된 EU REACH는 유럽 화학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주요 원인으로 꼽힘

③ 일본과 대만은 정부가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여 기업에 배포하고 있음

④ 우리 정부 또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기업에 배포하여야 함

⑤ 취급시설 기준 및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필요

[환경부 설명]
 
① 에 대하여 : 실제 등록된 물질은 업체당 평균 12백만 원 소요로 기사의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음

2018년 6월까지 실제로 등록된 화학물질 343종 중, 비용이 파악된 61종 화학물질의 등록비용을 분석한 결과, 업체 평균 12백만 원 등록 비용(최소 2백만 원~최대 121백만 원) 소요된 것으로 조사

등록부담 저감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 생략(47개 → 15개), △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활용, △ 기존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인정, △ 시험자료 공동 제출 등 다양한 장치가 기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등록부담 저감을 위하여 재정적으로도 △ 유해성 시험자료 직접 생산 및 저가 제공, △ 기존 국내·외 시험자료 정보 제공, △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 과정 컨설팅, △ 맞춤형 교육·홍보 등 다각적 지원 사업 추진 중
 
특히 2020년에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 예산을 2019년 대비 약 5배 대폭 확대 편성하여 △ 시험자료 직접 생산 및 저가 제공(47억 → 250억), △ 등록 전과정 컨설팅(36억 → 171억) 등 지원 강화 예정

② 에 대하여 : 유럽의 화학산업은 REACH가 도입된 2007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

EU의 화학산업은 REACH 도입에 관계없이 지속 성장 중으로, 2017년에 REACH가 도입된 2007년 대비 매출액(3% 증가), 수출액(46% 증가), 무역수지(53% 증가) 등 화학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 Facts & Figures of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Cefic, 유럽화학물질협회, 2018)

EU 기업 대상 REACH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수출입 변화는 없었고, 역외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REACH로 인하여 유럽 화학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역내·외 기업 1,802개 업체(대기업 40%, 중소기업 60%), Monitoring the impacts of REACH on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MEs(EU Commission, 2015)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REACH의 건강·환경상 편익이 비용의 38배를 초과하고,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REACH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용도 등 향상된 정보 제공, 위해성 관리·통제에 용이하고, 산업공정의 위험관리 개선 및 예측성 향상, 더 안전한 대체물질 및 제품의 연구·기술개발 확산 등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평가

* Impacts of REACH and corresponding legislation governing the conditions for marketing and use of chemicals in different countries/region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U industry(EU Commission, 2016)

③에 대하여 : 대만, 일본에서도 유해성 시험자료는 기업에서 확보하여 제출하고 있음

기사는 일본과 대만 정부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기업에 배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대만의 경우, 신규·기존화학물질 모두 제조·수입업체가 직접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있음

※ 기존화학물질은 정부에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106종)
※ 제출항목: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21 ~ 최대 40항목의 시험자료 제출

일본의 경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평가하고, 필요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량, 환경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된 유해성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제출항목 :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17항목의 시험자료 제출
 
④ 에 대하여 :  중소업체 등록 이행지원을 위해 소량 다품종 물질 및 중소업체가 주로 제조·수입하는 물질 등은 정부가 유해성자료를 생산, 저가로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화학물질 시험자료 일부를 직접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하고 있음
 
2019년 6월까지 중소기업 등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149종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1,003건을 직접 생산하여 해당 자료를 등록이 필요한 기업에 저가(생산가액의 3%∼5%)로 제공하였음
 
특히 2020년에는 해당 예산이 5배 이상 증액 확보(47억 → 250억)되어, 기업에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한 시험자료 활용 가능

⑤ 에 대하여 :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수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미 차등화 되어 있음

화관법은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5년)을 기 부여하였으며,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 된 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 간소화된 시설기준(413→66개)만 적용되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를 통하여 차등화 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기술인력 역시 종업원 수에 따라 자격증, 교육이수자 수 등 필요  조건을 차등화 하는 등, 화학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 044-201-678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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