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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기관투자 한도 차등적용, 신용대출에만 허용 계획 없어

2019.12.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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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P2P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간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이데일리 <“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9.12.4. 「“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과 기관 투자를 중(中)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P2P 부동산대출과 신용대출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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