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

2020.02.18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과 관련, “현재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지급기간 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허위 여부 확인 또는 신청주기로 고용보험전산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해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매일경제 <고용장려금이 줄줄샌다 채용 후 해고…돈만 챙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고용보험 전산망과 보조금 수급 데이터베이스(DB)가 따로 관리되고 있어 일선 센터는 I씨 퇴직(고용보험상실신고) 사실만 알 수 있지 I씨가 일했던 A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ㅇ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로 고용장려금 등도 대폭 증액됐지만 이처럼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세금이 줄줄세고 있다.(중략)

ㅇ (중략) 감사원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규직을 고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1개사업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업만 고용보험 상실시 보조금 명단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설명]

□ 감사원 고용장려금 감사(’19.417∼’19.5.23) 조치사항으로 “장려금 지원대상자 계약만료 신고자* 조사 시스템 구축” 마련(10.22)할 것을 통보 받아

*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허위 신고

ㅇ 장려금 중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현장 수사관들 요청으로 부정수급 의심유형인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를 개발하여 정보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고용장려금은 “계약만료자”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ㅇ 현재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지급기간 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허위 여부 확인 또는 신청주기로 고용보험전산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음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147호)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