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과 관련, “현재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지급기간 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허위 여부 확인 또는 신청주기로 고용보험전산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해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고용보험 전산망과 보조금 수급 데이터베이스(DB)가 따로 관리되고 있어 일선 센터는 I씨 퇴직(고용보험상실신고) 사실만 알 수 있지 I씨가 일했던 A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ㅇ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로 고용장려금 등도 대폭 증액됐지만 이처럼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세금이 줄줄세고 있다.(중략)
ㅇ (중략) 감사원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규직을 고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1개사업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업만 고용보험 상실시 보조금 명단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설명]
□ 감사원 고용장려금 감사(’19.417∼’19.5.23) 조치사항으로 “장려금 지원대상자 계약만료 신고자* 조사 시스템 구축” 마련(10.22)할 것을 통보 받아
*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허위 신고
ㅇ 장려금 중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현장 수사관들 요청으로 부정수급 의심유형인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를 개발하여 정보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고용장려금은 “계약만료자”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ㅇ 현재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지급기간 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허위 여부 확인 또는 신청주기로 고용보험전산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음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147호)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