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어린이집 긴급보육, 통상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실시 중

2020.02.28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저녁 7시 30분까지 실시 중”이라며 “외부인 출입제한, 교재교구 및 빈번 접촉부분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세계일보 <‘긴급돌봄’ 시간 짧고 감염 우려 커… ‘돌봄 공백’ 어쩌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 일부 학교가 긴급돌봄을 정오까지만 제공하기로 하는 등 운영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 감염 우려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긴급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름

[복지부 설명]

○ 어린이집의 경우,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중입니다.

-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도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긴급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은 출입 제한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