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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2020.06.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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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예술인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15일 경향신문 <예술인 위한 긴급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예술인,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월, 10~11월, 12월~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 설명]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 포함)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12~’20년 1월 기간 중 월 5일 이상(총 10일) 노무를 제공한 자이거나 또는 월 25만 원(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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