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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보도 내용]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월, 10~11월, 12월~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 설명]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 포함)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12~’20년 1월 기간 중 월 5일 이상(총 10일) 노무를 제공한 자이거나 또는 월 25만 원(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예술인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보도 내용]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월, 10~11월, 12월~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 설명]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 포함)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12~’20년 1월 기간 중 월 5일 이상(총 10일) 노무를 제공한 자이거나 또는 월 25만 원(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