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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5년간 고발 사건 기소율 77.1%”

2020.07.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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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 이며,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해야 한다”며 “기사에서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해 기소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한국경제<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 잇따라…檢 기소율 30% 불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최근 5년간 고발 사건 기소율 77.1%”

  • 한국경제 기소율 관련 보도 디지털콘텐츠 제작(1)_200730.png   하단내용 참조
  • 한국경제 기소율 관련 보도 디지털콘텐츠 제작(2)_200730.png 하단내용 참조
  •  한국경제 기소율 관련 보도 디지털콘텐츠 제작(3)_200730.png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2020년 7월 30일자 보도에서 ‘공정위는 2017년 59%를 시작으로 2018년 42%, 지난해 31% 등으로 기소율이 수직하락하고 있다.’, ‘공정위 고발 사건 10건 중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 이며,

ㅇ 연도별 기소율은 2015년 74.0%, 2016년 80.0%, 2017년 78.4%, 2018년 83.3%, 2019년 68.4%입니다.

ㅇ

ㅇ 참고로,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하여야 하나, 위 기사에서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하여 기소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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