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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소득신고 주기 단축 세법 개정 추진? 전혀 사실 아니다

2020.09.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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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초까지 특고의 소득신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매일경제 <특고 포함 자영업자, 내년부터 분기마다 소득신고해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가판)는 2020.9.28.(월) 「특고 포함 자영업자, 내년부터 분기마다 소득신고해야」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주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특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기존 반년에서 최소 분기로 당기고, 사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특고에겐 신고를 강제한다”

ㅇ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내년 초 세법을 개정해 신고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내년 초까지 특고의 소득신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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