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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복합 건물 주택공시가격, 주거면적만 적용

2020.10.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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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용도복합 건물의 주택공시가격은 주거공간만에 대한 것으로, 상업용 등 다른 공간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공시가격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KBS <시세 60억이 세금낼 땐 2억짜리…엉터리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지난해 3월 282억원에 거래된 4층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원으로, 실거래가격의 5% 수준에 불과, 53억원에 팔린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원

[국토교통부 설명]

보도에서 인용된 거래가격 60억원 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로 전체 건물 면적 중 주거부분의 면적은 9.5% 수준에 불과하고, 공시가격은 주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현재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는 주거·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경우, 주거공간의 면적 부분만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대지면적 비율, 주택의 위치·구조 등을 고려하여 산정

주거공간 외의 상업용 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재산세 등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기준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3.6% 이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적정 시세수준을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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